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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일정 어떻게 될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내각제개헌 논의를 9월 이후로 미루자 '과연 연내 개헌이 가능한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안 제안에서부터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등의 헌법상 개헌절차를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2일 동안 모두 마쳐야 DJP가 합의한 '99년 12월말까지 개헌 완료'가 실현되기 때문이다.개헌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헌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9월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할 경우 연말까지의 약속 시한을 감안하면 초안 마련의 실무작업에는 한달이상을 소비할 여유가 없다. 이 기간동안 DJP는 내각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내각제의 세부골격을 짜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헌법개정안의 제안은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혹은 대통령의 발의로 가능하지만 DJP 합의문에는 '대통령이 주도 발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또 18일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 개헌안에 대한 찬반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때 개헌안 제안에서 완료까지에는 공고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38일이 필요하며 최장 90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은 개헌작업에 있어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기간일 뿐, 권력구조 변경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적어도 두세달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 현행 헌법 개정당시인 지난87년에는 6·29선언 이후 개헌절차에 착수해 10월29일 완료, 개헌작업에 꼬박 4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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