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만들어주는 폰트(글꼴)파일은 표현법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2일 한글 폰트파일 개발업체인 Y연구소 등 5명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한글 폰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한글서체 및 폰트의 법적보호를 주장해온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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