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만들어주는 폰트(글꼴)파일은 표현법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2일 한글 폰트파일 개발업체인 Y연구소 등 5명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한글 폰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한글서체 및 폰트의 법적보호를 주장해온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