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때 흔히 주고 받는 것이 명함이다. 명함은 간편하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기록할 필요도 없이 명함모음철만 있으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함은 정안인(正眼人:시력이 정상인 사람) 중심이어서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의 도움 없이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시설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 정보접근권을 시각장애인과 명함에 적용할 경우 점자명함을 나누자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약 7만5천명이며, 이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사람은 약 7천, 8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약 10%의 점자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을 두고 점자명함의 효율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계산 이상의 더 적극적 의미가 있다. 점자명함은 점자인쇄 보다는 문자로 인쇄된 명함에 수작업으로 점자를 넣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문자로 인쇄된 명함 한통(100장)당 약간의 점자비용만 담당한다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한 분야가 개척된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기관이 돕는 한 시각장애인은 점자명함을 받으면 비록 상대방 얼굴을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리고 민망하게도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복지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조차도 이 점자명함 보유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4월에, 장애인의 달을 기하여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한가지를 실천에 옮겨 보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먼저 점자명함 나누기 운동을 벌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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