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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 중복가능 하반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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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7개 기능중 접객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포함한 3개 기능이 하반기중 자치구로 넘겨진다.

또 도와 시·군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단속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유통의 지도단속 등 7개 기능은 모두 시·군으로 이양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천안·수원시, 달성군 등 7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간 7개, 도와 시·군간 7개 기능이 각각 중복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하반기중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광역시와 자치구간 중복기능 중 △도로의 건설 및 유지보수 △재난관리 및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토지구획정리와 체비지 매각 등 3개 업무는 광역시로 일원화하고 △간호조무사, 의약품 판매상 등의 면허나 자격인정을 포함한 보건의료, △유해업소 단속 △하수도관리 △재개발사업과 공동주택관리 등은 자치구로 넘기기로 했다.

또 도와 시·군간의 중복기능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시·군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오염물질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업무 등 7개 업무가 시·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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