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업주를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17.무직.울산시 동구 방어동)군 등 10대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정모(16.고교1년.울산시 동구 전하동)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동네 친구 사이로 지난달 28일 새벽 2시30분쯤 울산시 동구 일산동 ㅈ왕족발에서 6만8천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주인 김모(39.여)씨에게 돈이 없다며 외상을 할 것을 요구,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한달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9곳의 술집에서 음식을 먹고 4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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