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출용 중고차·배 취득세 전액면제

경북도 道稅감면 조례 개정

중고자동차나 중고기계 수출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돼 앞으로 중고품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2일부터 지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농공단지내 부동산 소유자, 차량소유 장애자, 무역업자 등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현재 사업개시 5년동안 감면해오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앞으로는 10년동안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해주던 감면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지난해 11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발효이후 실시된 이 제도는 현재 도내 3, 4개 기업들이 준비중이지만 아직 혜택을 입고 있는 업체는 없는데 도는 10년동안 전액 감액하게 되면 외국자본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은 최초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 부지에 대해서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도내 50개 농공단지내 138개 휴·폐업업체의 1천100여억원 상당에 이르는 부동산이 대체 입주할 경우 57억여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돼 자금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줄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현재 1~3등급 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6천500여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해주던 것을 면허세까지 면제해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는 무역업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나 중고선박, 중고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포항세관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단 2대 뿐이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중고차 수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망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