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뺑소니 10%할증

다음달 1일부터 운전자들이 각종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반 실적이 누적돼 2000년 9월 이후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또 이때부터 손해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전면 자유화돼 운전자간 보험료 차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5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은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이날부터 2000년 8월말까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되면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또 중앙선 침범, 속도 및 신호위반은 2회 이상 적발시 5~10% 보험료를 더내야 한다. 적발 횟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5~10%의 할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개개 보험가입자에 대한 법규위반 할증 적용기간은 보험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년간이다. 그러나 2000년 9월 계약자는 13개월로 적용 기간을 늘려 잡을 수 있다.

법규 위반으로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계약 시점부터 2년(회사별로 차이 있음)동안 할증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에는 기본 보험료로 다시 계약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산정 보험료에서 최고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각 보험사는 경찰서 기록을 넘겨받아 재계약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통계를 볼 때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른 할인대상자는 70~75%, 할증대상자는 25~30%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5월1일부터 동거 중인 사위도 가족특약보험 가입대상에 포함(기계약자도 포함)됐다. 또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2회 분납을 원칙으로 했던 자동차 보험료 분납제도는 지난 2월부터 최고 6회까지 수수료 없이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료는 여전히 분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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