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때 세금 공제

내년부터 봉급생활자가 단란주점이나 음식점·여관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신용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소요경비를 전액 손비로 인정받고 있어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업종은 제외하고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 과표양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금수입 위주인 업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자영업자의 탈세방지인 만큼 과표양성화 수준이 낮은 특정업종 사업자로 공제대상 업소를 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인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 이외에 가족 사용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세청, 조세연구원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상반기중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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