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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가입 갈수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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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농어촌, 도시 자영자의 국민연금 재정부담에서 직장가입자들의 불이익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김진수(金振洙) 교수는 28일 '국민연금 도시지역 신고현황에 대한 평가'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95년부터 확대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3%에서 시작된 농어촌지역의 경우 5년뒤인 내년부터는 6%로 상향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영자와 같이 3% 요율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처음 가입한 지난 88년 3%에서 5년마다 3% 부담을 추가시켜 지난해부터 9%로 상향조정한 것과는 형평이 너무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하향 소득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연금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13% 정도 떨어지지만 현재 납부예외자 전체가 가입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더욱 낮아져 연금수령액이 20%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의 불이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김교수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교수는 "복지부가 소득신고 마감결과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하향신고 외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신고대상 모든 계층에서 실제 신고소득액과 복지부에서 추정해 제시한 소득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복지부가 하향신고를 했다고 지적한 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4인 이하 고용 자영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특례자영자,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영세상인,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등 불안정고용근로자 모두 신고권장소득보다 46~65% 하향신고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소득신고의 문제점은 일부 직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예상신고액의 59% 수준에 불과한 소득으로 신고한데 있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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