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노래방 출입 허용

내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보호자의 동행없이 노래연습장(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전자오락실, 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도 현행 50㎡에서 △신축 100㎡ △증.개축 85㎡로 각각 확대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가 풀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관련 규제가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오후 10시까지는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행 330㎡로 돼 있는 바닥면적, 4㎡인 1실당 면적 등 노래방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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