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보호자의 동행없이 노래연습장(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전자오락실, 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도 현행 50㎡에서 △신축 100㎡ △증.개축 85㎡로 각각 확대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가 풀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관련 규제가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오후 10시까지는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행 330㎡로 돼 있는 바닥면적, 4㎡인 1실당 면적 등 노래방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