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노래방 출입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보호자의 동행없이 노래연습장(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전자오락실, 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도 현행 50㎡에서 △신축 100㎡ △증.개축 85㎡로 각각 확대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가 풀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관련 규제가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오후 10시까지는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행 330㎡로 돼 있는 바닥면적, 4㎡인 1실당 면적 등 노래방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