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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해결 주택분쟁조정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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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설치된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관리규정을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관리비 항목과 납부 고지서 내역도 세분화,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비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현행 단지별 관리원칙을 확대적용, 5개 단지 3천가구까지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는 감독,감시업무만 담당하고 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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