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9일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해양부는 우선 어선감척사업과 어구비 지원, 실업선원 지원, 신어장개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총 2천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책정됐던 836억원보다 1천20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폐업보상비 보조비율도 당초 60%에서 90%로 확대했으며 실직선원들에게 실업수당을 2개월분 지급하고 4개월간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한편 귀어가 창업자금으로 4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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