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지법 10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사기)에서 피고인으로 법정 출두한 김모(39.경북 구미시 황상동)씨는 대구교도소 모 교도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교도소장과의 면담 요청이 거부돼 항의하는 김씨에게 교도관이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김씨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찧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씨의 주장에 따라 이날 재판에 참가한 검찰측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김씨의 고소가 접수되는 대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측은 "교도소장과의 면담신청을 거절당한 김씨가 기물을 마구 내던지고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랑이가 있었지만 구타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천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6일 대구교도소 환자수용실에 이감된 김씨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고 두팔의 마비증세도 진행되는 다발성신경병증 때문에 김천교도소 의무 담당자로부터 향후 수감생활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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