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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경산 가꾸기 환경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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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3일 환경보전 실천강령인 '푸르고 건강한 경산21'을 주제로 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선언대회를 가졌다.

'푸르고 건강한 경산 21'선포는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 의제 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한데 따른 것.

주민, 기업, 관공서가 실천해야할 환경보전 행동지침 4대원칙과 20가지의 행동원칙, 213가지 실천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들은 음식물 찌꺼기 걸러서 배출하기, 합성세제 적정 사용등을, 기업체는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배출량 절감 및 무공해 세제 개발 및 보급, 지하수 자원보호, 시는 하수관거 정비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 하천 고수부지의 자연성 복원등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행동원칙중 실천사항의 사례.

시는 이같은 범시민적 환경보호운동을 통해 오는 2008년까지 시의 상수원인 금호강의 수질은 1급수로, 아황산가스의 연평균 오염도는 0.005┸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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