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선거제도와 관련,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제를 제 1안으로 채택한 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안을 채택했다.
양당은 정치개혁협상 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8인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한 뒤 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정당명부제하의 권역 문제에 대해선 강원과 제주를 각각 특별구로 정하는등 8곳으로 나눴으며 지역구와 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1~3대1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야당과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양당은 지역 할거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특정정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총수의 50%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정당명부의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인 2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옥외 연설회 전면 금지, 선거재판 1년내 완료 의무화,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금지, 흑색선전시 벌금 200만원 이상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공동여당 단일안이 합의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대야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 입법을 매듭짓기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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