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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경찰수사권 함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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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檢)-경(警)의 갈등 양상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지난 8일 청와대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던 검-경 양측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전국 검찰과 경찰에 '함구령'을 내림으로써 뜨겁게 달아오르던 논쟁은 일순 조용해지고 말았다.

자칫 양기관의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뻔했던 '수사권 독립'문제가 소강국면에 접어든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자치경찰제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또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 독립안을 둘러싼 검-경의 접근 방법과 청와대측의 대응에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경찰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수사권 확보를 시대적 당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등을 내세워 '기득권'을 지키려는데만 목소리를 높였다. 그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 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청와대 역시 국가기관간의 갈등 표출을 우려, '입'을 닫게 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검-경의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서 당.정 협의에 맡기고 논의를 중단시키기보다 국민의 인권, 국민에 대한 국가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론화하는 순서를 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번 문제는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국민의 뜻과는 달리 이해 당사자인 관련 기관간의 공방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는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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