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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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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부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오는 8월부터 2000년말까지는 경과조치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현재보다 50%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지방재정형편을 감안, 2000년말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이 제도 폐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편의 골격을 마련, 10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안을 보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금융행태의 변화 등 경제상황이 달라진 현 시점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생산요소의 배분을 왜곡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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