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합헌 서명운동 눈총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국회의원 출마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역의원들이 합헌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민련 김학원, 한나라당 맹형규의원 등이 주도해 이달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서명작업에서 의원들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도 국가공익에 위배될 경우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임기중 출마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같은 의견서를 첨부해 전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는대로 헌재에 합헌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작업은 자치단체장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들은 임기중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작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장과 경합을 벌이는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이기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법의 이 조항은 지난해 4월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97년 대선당시 조순서울시장과 이인제경기지사의 대선출마로 행정공백이 문제가 돼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결정은 곧바로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사 지난해 6월 23명의 서울시 구청장들은 피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대구에서도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황대현달서구청장)가 지난 3월 서울시 구청장들의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서명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