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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다단계 영업 수십억 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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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수십억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모(40.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7년 1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사무실을 내고 부녀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가입금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국을 무대로 60억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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