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금융다단계 영업 수십억 챙긴 4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수십억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모(40.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7년 1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사무실을 내고 부녀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가입금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국을 무대로 60억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영업을 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