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회사측은 입주계약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IMF이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장성 청구하이츠 입주예정자 이덕열(49)씨.
이씨는 최근 회사측인 (주)청구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씨는 공정 70%를 보이던 지난해 초 업체인 청구가 부도나는 바람에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해 4월에 입주를 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가 준공돼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려고 했지만 청구측은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았다. 이유는 이씨가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 2천200만원이 아닌 1천200만원만 납부했기 때문.
이씨는 "공급계약서에 회사측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당연히 회사는 입주 지연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있기에 지체상금 1천만원을 뺀 잔금만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구측은 "다른 입주자들은 2천200만원의 잔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입주토록 했으며 그들은 회사가 정상화되면 지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씨외 나머지 입주민들도 조만간 회사측에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가 제대로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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