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주변에 권리락주의보가 내려졌다.권리락이란 상장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론적인 기준주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조사결과 이달들어 지난 14일 사이 권리락기준일이 설정돼 있는 20개 종목의 경우 권리락 기준가가 신주배정기준일 이틀전 해당종목의 종가(권리부종가)에 비해 평균 11.1%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후 각 종목의 권리락 기준일의 기준가와 13일 사이의 주가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9.5%가 하락해 권리락주가를 거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증자가 예정된 종목의 신주배정기준일.
△18일 풍산 △19일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21일 흥창, 삼성항공산업, 대경기계기술 △24일 LG상사, 하이트맥주, 세림제지, 계룡건설산업, 부산은행 △25일 삼호, 한화, 대덕전자, 대덕산업, 유성금속 △27일 한국합섬 △28일 동양종합금융, LG산전 △29일 중앙종합금융 △31일 금강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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