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 때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를 소송을 통해 되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요즘들어 법원은 그 구제 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노모씨가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영목)에 낸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였던 노씨의 경우 운전당시 비록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몇해전만 해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이면서도 소송을 통해 면허를 되살리는 사례가 있을만큼 법원의 처분은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았다. 현재 대구지법이 적용하고있는 면허 구제 상한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미만으로 이를 넘길 경우 면허를 되살려주지 않는다.
0.12%미만이더라도 대구지법은 △사고 유무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 상습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선별적으로 구제해주고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10~0.12%로 면허가 취소돼 소송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 40%정도만이 면허를 구제받고있다. 특히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구제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있으며 음주측정 거부로 취소된 면허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구지법측은 밝혔다.
5월14일 현재 대구지법에 계류중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290여건으로 대구지법 행정부 전체 소송(530건)의 55%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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