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갱 유출수에 대한 정화시설 공사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해묵은 탁상행정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달 10일 5억여원을 들여 8년전 폐광한 문경시 마성면 〈주〉도투락 봉명탄광 폐수정화시설(자연정화공법) 공사에 착수했으나 확보한 부지 면적이 좁아 1개월만에 중단했다.
지난 95년 11월 〈주〉도투락 으로부터 1천200평 부지를 무상사용키로 승낙을 받았는데 착공을 하고 보니 2배인 2천400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업단은 뒤늦게 도투락 측에 부지를 추가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측은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정화시설로 인해 못쓰게 되는 자투리 땅을 비릇, 3천평 이상을 희사하는 결과가 돼 손실이 엄청나다"며 거절한 것.
문제는 사업단이 정화시설 부지를 보상금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데서 비롯됐는데 이때문에 나머지 폐광산 시설공사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95년부터 역내 34개 폐광산 중 폐수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곳에 대해 사업을 펴 왔으나 지금까지 2곳만 설치했다.
특히 당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성 및 문경탄광 2곳도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계획마저 세우지 않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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