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놓은 '학사후(後) 의학교육(가칭 의학대학원) 제도' 도입안(시안)은 현행 예과과정을 없애되 학사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4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4+4학제'가 근간이다.
의학대학원 과정 이수자에게 '의무박사' 학위를 주고 의사면허시험을 다단계화 하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개념=현행 학부교육 개념의 의학교육을 전문대학원교육 개념으로 전환한다.
명칭은 '의학대학원'으로 하고 국민의료 관리면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41개 의과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의학대학원의 평가와 입학업무,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입학=입학정원의 개념도 현행 의예과 정원에서 대학원 전공별 정원으로 바꾸되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금처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입학자격은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로 하되 학부-전문대학원을 연계한 복합학위과정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 한다.
지원자격은 모든 학부 전공에 개방하며 자연과학 또는 인문.사회학 전공자의 비율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한다.
또 같은 대학내 예비의학 전공자를 일정절차를 거쳐 사전 선발하는 '입학 조기허가제'도 도입, 운영한다.
◇수업연한 및 학위=의학대학원 기본과정은 현행 의대 본과처럼 4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반학부 교육과 의학교육을 연계한 '학부-대학원 연계 복합학위과정'과 의학과 다른 대학원 학문간 연계교육인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은 6년으로 한다.
◇의사면허시험 및 면허교부=의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의학입문자격시험 외에도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며 졸업 후 1년동안 기본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한뒤 최종적으로 의사면허를 준다.
즉 현행 단일 의사면허시험제를 대학원과정시 1단계, 과정 이수후 2단계 등으로 늘려 1단계 합격시에는 지도교수 입회하에 진료자격을, 2단계 합격시 독립 진료자격을 각각 주게 된다는 것.
무제한 응시기회를 부여했던 것도 각 단계별 3회로 제한한다.
◇시행시기=99년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또 수업연한 변화에 따른 의사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학대학원은 2004년에 설치, 운영한다.
따라서 지금 고2, 고3 학생들은 종전처럼 의예과에 진학, 본과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일반 학과에 진학, 졸업한 뒤 2004년부터 생기는 전문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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