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어업 기자재를 외상 구입하거나 수확물을 농협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재배자금을 미리 대출받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없는 농·어민들도 농·어업 기자재의 외상구입이 쉬워지고 농협 등으로부터 수매선도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기존의 농림수산자금 대출금 이외에 농·어업 기자재 외상구입자금이나 약정수매 선도금 등을 포함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는 지금보다 연간 4천50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증대상자도 일반 농어민과 농지개량조합 등 농어민 관련단체에서 상시근로자 150명 이하인 중소원양업자와 중소어업법인, 농어촌 지역의 농림수산물가공 중소기업과 영어조합법인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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