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준비중인 섬유산업 특별법 제정작업에 WTO 통상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는등 법 제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섬유산업연구회는 지난 6일 마련된 법 초안을 토대로 법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자국내 산업에 대해 정부가 필요이상의 지원을 할 경우 수입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WTO통상규정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국회 섬산연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WTO 규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통상당국은 18일 섬유산업 구조고도화를 명시한 법 제목부터 WTO규정에 저촉되고 있다고 통보해와 이를 감안한 법안 내용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섬산연관계자는 "WTO가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지원규정의 특정화 문제인데 법 제목이 섬유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특별법이 될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제정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섬산연이 법 제정 과정에서 WTO 통상규정 저촉을 피하기 위해 법안내용을 재조정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정부지원 규정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등 특별법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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