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AL 포항공항 초강수 제재 배경

건설교통부가 18일 발표한 포항공항 KAL기 사고 책임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항공기 안전문제와 지역민의 항공 이용 불편문제 사이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KAL기 사고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KAL측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하는등 제재조치 수위를 놓고 고민해왔다.

즉 오너경영에 따른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신용항공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포항지역민들은 대한항공이 사고이후 지난 3월25일부터 자체 감편운항(1일 2, 3편)을 하자, 각계에 이용 불편에 대한 탄원서를 내는 등 감편에 반대해왔다.

이같은 양쪽 입장을 고려, 건교부는 결국 6개월간 한시적으로 포항~서울 노선에 한해 50% 감편 운항키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불편보다는 사고예방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해 최소한의 조치를 내린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항공법상 사고항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노선 면허 취소, 6개월간 전노선 정지 및 일부 정지, 과징금 1억원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처벌이 가장 약한 '과징금 1억원'의 경우 항공사의 매출액과 비교, 제재의 효과가 없어 과징금으로 처벌하려면 금액 상향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어쨌든 KAL이 6개월간 포항~서울 노선을 주 3천700석(편당 평균 109석)으로 줄일 경우 포항지역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아시아나 이경식포항지점장은 "건교부가 아시아나를 주14회 증편(편당 150석)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표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건교부는 포항지역민들의 불편을 감안, 아시아나 항공기 증편외 철도 및 고속버스 증편운행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鄭昌龍.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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