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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목마-현풍할매곰탕 '원조시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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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끌어온 현풍할매곰탕의 '원조' 시비가 매듭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채해판사는 19일 현풍박소선할매곰탕집의 상호 및 서비스표를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5)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풍박소선할매곰탕집'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돼 있는데도 이피고인이 지난 96년부터 '주식회사 현풍할매곰탕'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했으며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풍할매곰탕' 상호를 둘러싼 법정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풍할매곰탕은 박소선 할머니(작고)가 지난 45년부터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식당을 차리고 곰탕을 팔면서 맛있는 곰탕의 대명사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박할머니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틈을 타 인근상인이 지난 84년 '현풍할매'라는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 선점하면서 법정 분쟁이 잇따랐다.

이때 법원과 특허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불구하고 원조박소선할매곰탕집의 실질적인 상호 권리를 인정해준 바 있다.

법원은 또 이번에 유사상호 및 서비스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원조 시비를 종결지은 것이다.

현재 원조 현풍 박소선 할매집 곰탕을 경영하고있는 차준용(58.박소선 할머니의 아들)씨는 "원조 시비로 그동안 받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났다"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후대에까지 계승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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