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개발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사들이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토지수용권을 가질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건의할 수 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수용경험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에 위탁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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