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미탈퇴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성득)는 21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24·여)씨 등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직판사인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강태훈판사는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를 볼때 영장청구된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 하거나 검찰에 돌려보냈다.
강판사는 기각 또는 반려사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적단체인 한총련 가입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기각 또는 반려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한총련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한 서울지법의 최근 판결문 등 자료를 보강해 체포영장을 재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7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적용, 이달 말까지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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