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용 기장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세청 24일부터 간편장부 등 서류 작성 세액공제 등 혜택도

국세청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개발, 다음 주부터 보급한다.

간편장부 대상업체가 이를 채택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수입금액을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3년간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받는다.

이에 반해 기장의무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물어야 한다.

◆간편장부제

회계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쉽게 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시중 문구점에서 4천~5천원에 파는 간편장부를 구입해 거래 일시, 내용, 거래처, 매출, 비용, 고정자산 증감 등만 적으면 된다.

법상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별로 다르다.대구경북내 간편장부 대상자는 11만명이지만 22일 현재 도입 사업자는 2만2천명으로 보급률은 20%에 불과하다. 또 외형 4천800만원 이상으로 장부를 하지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기장의무 사업자 3만5천명중에서는 1만3천명이 도입, 보급률 37%를 기록하고 있다.

◆전산기장 프로그램

거래 일시, 내용, 거래처, 금액 등만 입력하면 간편장부는 물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까지 자동 작성된다.

입력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 사업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은 윈도우95 이상.

24일부터 판매되며 가격은 6만6천원. 매출처 관리 및 재고관리 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10만원 수준이다. 키컴(053-353-0153), 더존컨설팅(053-753-7280) 등 2개 업체가 통신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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