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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부도산등 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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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삼청동총리공관에서 국민연금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보험급여를 13% 적게 받는 내년 신규 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회의가 끝난후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보전해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국민연금 체계상 자영업자로 분류된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나머지는 근로자 본인이 내게 되며, 이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예금 등 금융 관련 정보와 부동산 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2~3년간 양측의 재정을 나눠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재정분리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고, 연금 재정을 분리 운용할 경우 사회통합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리실에서 적극 개입하고 관계부처간 태스크 포스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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