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강개발 정몽근(鄭夢根) 회장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증권거래법위반(주가조작) 혐의로 5대 그룹 오너 일가가 직접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그룹에서 지난 4월 계열분리된 금강개발 정 회장과 홍모 이사가 금강산 관광과 개발 정보를 이용,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정 회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였으나 임의조사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려워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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