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의보료' 왜 근거없이 인상했나

지역의보 보험료를 둘러싼 가입자들의 항의가 날로 격렬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이유다. 최저 18.4%에서 수백%까지 올랐으니 납부 고지서를 손에 쥔 많은 가입자들의 항의가 거셀질 수밖에 없다. 이러다간 가입자들의 탈퇴와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의보료의 대폭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만성적인 지역의보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신규 취득한 건물 또는 토지, 거주지 이외 지역에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와 승용차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여기다 올해부터 보험 요양일수가 330일로 늘어나고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그러나 항의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불황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부동산 취득 사실이 없거나 자동차도 기름값 아끼느라 세워두고 있다는 등 이유도 갖가지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의보공단측은 이같은 가입자들의 근황을 정확히 살펴 명확한 근거에서 보험료를 책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물론 의보공단측은 이같은 근거에서 책정했다고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전화로든 직접 방문해 항의하든 가입자들의 항의에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답을 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항의 사태가 일단락 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입자들에게 다가가는게 순리다.

대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의보에 가입한 41만9천여 가구중 보험료가 50% 인상된 가구는 약 4만600여 가구. 적지않은 가구수다

. 이 가운데는 두배 이상 오른 보험료를 책정 받은 가구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생활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계층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보험료 책정은 무엇보다 그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기위해 제정된 의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형평이 문제다. 형평을 잃지 않으려면 설혹 인상요인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인상요인을 납득시킨 후 수긍이 갈때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이미 고지서는 발부됐다. 가입자들의 항의를 무턱댄 항의로 받아들이지 말고 설득력있게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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