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자식이 부모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27일 ㅅ화재보험사가 서모(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받고 다른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피고의 경우 아들(17)이 몰래 차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묵시적 승인을 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서씨의 아들이 집 서랍장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동승했던 친구가 숨지자 ㅅ화재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