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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수사 방향,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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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방향이 이상한 기류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일간에 걸친 검찰의 급템포수사방향이 전(前) 통일부장관부인 배정숙씨와 문제의 옷가게 라스포사 주인 정일순씨 등 2명은 여러정황을 봐 알선수재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고소인 법무장관부인 연정희씨와 피고소인인 신동아그룹 회장부인 이형자씨에겐 지금까지 뚜렸한 혐의가 없거나 아직 그에 대한 검찰입장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논리로 통상의 고소사건에서 고소사실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엔 고소인은 무고혐의로 처벌받는게 당연하다.

그 반대의 경우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도식적인 논리에서 봤을때도 이번 사건 처리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고소인인 연정희씨와 피고소인 이형자씨가 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방향이 핵심은 빠지고 참고인격인 두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사직동 팀장이 야당진상 조사위원들에게 처음 조사한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법무장관부인 연정희씨는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구속사실을 지난 연말을 전후해 발설하고 다녔다는 그녀의 자술서내용이다.

이 사실을 사직동팀장인 최광식과장이 야당의원에게 시인했다. 물론 얼마뒤 기자들의 확인질문에 진술서내용을 잘못알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의 간부가 그것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특명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야당진상 조사위원들에게 잘못 알려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연정희씨의 진술서인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으로 어떻게 해서 수사기밀을 함부로 얘기하고 다녔는지부터 철저히 따져야 할 중요대목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밍크코트도 라스포사주인이나 배정숙씨가 종용했든 어떻든 연정희씨집에 배달된 건 사실이고 그걸 며칠(일부 보도는 20일 이상)간 집에 그냥 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안가는 부분이다.

자기가 원치 않은 옷이 배달됐다면 당장 운전사편으로 돌려보낼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 보도는 그 옷을 입고 기도원방문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옷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그래도 그녀에게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건 법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간다. 우선 이런 불합리부터 바로 잡지 못하는 검찰수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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