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식수댐 상류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운동장 시설을 지정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공람공고한 도시재정비안에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일대 43만1천평을 운동장 시설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93년부터 ㄷ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온 곳으로 숲이 무성하고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대암댐 상류에 위치해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곳은 또 보전임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의 협의를 거쳐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을 받아야만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때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신규편입시킨 데 이어 도시재정비안에서 운동장시설로 지정, 산림청과 협의 없이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특혜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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