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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상류 골프장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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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금곡리 43만평 보전입지 운동시설 지정 산림청 협의 과정 없애

울산시가 식수댐 상류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운동장 시설을 지정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공람공고한 도시재정비안에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일대 43만1천평을 운동장 시설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93년부터 ㄷ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온 곳으로 숲이 무성하고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대암댐 상류에 위치해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곳은 또 보전임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의 협의를 거쳐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을 받아야만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때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신규편입시킨 데 이어 도시재정비안에서 운동장시설로 지정, 산림청과 협의 없이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특혜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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