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는 2일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8억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해 가로챈 혐의로 전 농협중앙회 직원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농협중앙회 대구시 교육청 출장소에서 차장대우로 근무하면서 친지나 고객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으로 모두 43차례에 걸쳐 8억5천9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김씨는 또 보관중이던 고객의 대출자금을 자신의 사업계좌로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8천5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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