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국가공단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위천공단의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 재정보전방안으로 환경 피해 발생시 국가가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 등에 보상토록 하는 '배상보험제도' 도입안이 제시됐다.
김종달경북대교수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대구경북포럼 5.6월호에 게재한 '위천공단 환경분쟁 조정원칙과 제도화방안' 논문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시 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이용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 논문에서 폐수배출 기준 이하의 오염방지를 요구하는 하류지역은 기준이하로 낮추는데 든 초과부담 만큼 상류지역에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교수는 공단 개발을 못하도록 하려면 회피비용 만큼 대구시에 보상해주는 방안이 있지만 회피비용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또 위천공단 환경분쟁에 대한 공정한 원칙과 조정메카니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위천공단 광역협의체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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