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허위실직자 서류 제출해 부정 대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희철)는 7일 위장 보증인 및 실직자를 모집, 실직자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43.부산 금정구 남산동)씨와 손모(36.여.부산 기장군 기장읍)씨 등 대출알선책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장실직자 홍모(44)씨 등 1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정부가 IMF후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활정보지를 통해 보증인과 위장실직자를 모집, 허위로 작성된 실직자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1인당 1천만∼1천500만원 등 모두 7억300여만원을 부정대출받아 이중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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