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지산하수처리장 2순위 낙찰업체인 롯데기공이 입찰 자격을 문제삼아 대구시를 상대로 삼성엔지니어링과의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롯데기공은 지난 5일 낙찰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공사실적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가 가처분신청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 롯데기공과 대구시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구시 입찰 책임자와 롯데기공 입찰 참가대표는 23일 법원에서 관련 자료제출과 증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밝히게 된다.
한편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롯데기공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소환장이 전달되자 삼성엔지니어링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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