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모범 수형자들에게 부부애와 가족사랑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안양, 대구, 대전, 광주 등 교도소 4곳에 '부부 만남의 집'을 설치, 이달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실 2개에 거실, 부엌이 딸린 15평 규모의 단독주택인 '부부 만남의 집'은 가족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오붓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교도소 바깥에 지어졌으며 전화, 냉장고, TV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대상은 5년 이상 수형자중 형기를 3분의1 이상 마친 모범 재소자 가운데서 선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복역기간과 상관없이 교도소측의 심사를 거쳐 선발될 수 있다.
이용기간은 1박2일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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