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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밀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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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급조직 위주의 단속 활동으로 82~92년 사이 대부분의 히로뽕 밀조조직이 적발돼 지난 97년 8월 수원지검 단속 이후 국내 히로뽕 밀조조직은 와해됐다는 것이 그간의 정설이었다.

국내 공급조직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되자 95년부터는 국내 제조기술자들이 단속이 허술한 중국 등 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히로뽕을 밀조한뒤 국내에 반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 유통중인 히로뽕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5일 대구지검에 히로뽕 밀조사범이 적발됨으로써 와해된 것으로 인식돼 왔던 국내 히로뽕 제조사범이 은밀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히로뽕 밀조조직은 구마고속도로와 가까운 화원지역 주택가 3층다세대 주택과 그 옥상에서 버젓이 히로뽕을 만드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는 히로뽕 제조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조조직들이 외딴집을 골라 히로뽕을 만들어왔다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또 검찰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는 인물을 하수인으로 등장시켜 판매활동을 벌이는 등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 대구지부로부터 대구.경북 일원에 대량으로 히로뽕을 밀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내사에 착수, 4개월간에 걸친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파악하고 제조기구를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대구지검 최찬영 강력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폭력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폭력조직들이 자금줄 확보를 위해 마약류 시장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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