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어선 감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공무원이 수협관계자와 짜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감척 보상비를 올려주거나 선박해체를 독점케 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부산시 수산과 이모씨가 지난해 쌍끌이어선 32척을 감척하면서 대형기선 저인망수협 간부 박모씨와 공모, 조업실적이 없는 선박 7, 8척에 대해 감척보상금 35억∼40억원을 선주들에게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감척대상 선박의 해체업체 선정과정에서 ㅂ사 등 3개업체에 전체 물량의 85%이상을 독점토록 특혜를 주고 척당 비용을 3배가량 높은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해 선주들에게 수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업체대표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의 뇌물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李相沅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