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김모(37.무직)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자료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참혹함과 반인륜성에 비춰볼때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의 전문의견을 통해 가족간의 상호심리관계, 범행당시의 정신상태 등 다른 양형요소에 관해 깊이있는 검토없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3월 부부간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세살난 딸을 세탁기에 넣어 익사시키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갓 태어난 둘째딸마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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