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에 나서 모두 112건에 3만평(9만7천835㎡)의 불법 전용농지를 적발, 이중 13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회복토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법 전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농지 불법 전용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 19건 1만4천694㎡, 경기도 19건 1만2천43㎡, 경남 17건 1만2천845㎡, 전북 14건 2만8천453㎡, 제주 10건 7천622㎡, 전남 10건 4천80㎡, 경북 9건 6천38㎡, 강원 8건 6천494㎡, 충남 6건 5천566㎡ 등이다농림부는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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