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대륜중 축구부에 대한 팀, 선수 징계를 해제했다.
대구시체육회 이사회(위원장 이순목상임부회장)는 대륜중의 요청에 따라 '부정선수 기용에 따른 대구시축구협회의 징계(4월22일) 조치'를 재심, △팀 자격정지 6개월 △권병학, 안병주선수의 자격정지 6개월 등 2가지 징계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륜중 정동화감독과 김종만코치에게 각각 내려진 자격정지 2년, 1년조치는 이번 재심에서 거론않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32명의 이사중 25명으로부터 '징계 해제에 찬성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시 체육회 조치는 대구시에 국한되는 사항"이라며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대륜중은 타도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는 징계 기간 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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