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4일 문모(45·여·포항시 남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은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숨지기 한달전 회사의 부서 통합으로 업무가 가중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가 누적돼 병세의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98년 6월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파열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사망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도 없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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