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해말 영업정지된 경북상호신용금고(이하 경북금고) 전 대주주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180억여원을 부정 대출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유모씨 등 2명은 경북금고 전 대주주의 아들 김모(39)씨가 지난 96년 거래고객과 금고직원 등 수십여명의 이름을 도용하고 대출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부정 대출했다며 김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경북금고의 거래자와 직원들에게 다른 용도로 쓰겠다며 인감증명을 받은 뒤 나머지 대출서류를 위조해 돈을 부정 대출해 나갔다는 것.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총 대출금액 180억원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99억원의 부정대출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를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이밖에도 신용관리기금에서 경북금고에 파견된 경영관리인이 출자자 불법대출 등 혐의로 전 사주인 김모씨와 영업정지 당시 대주주였던 지역주택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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