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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시대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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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한교조 본격 활동 9월 첫 단체교섭 나설 듯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교원노조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양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부영)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위원장 임태룡)는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한 뒤 교육당국과의 단체교섭 등 합법 노조로서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합법화이후 교원노조는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이에 따라 단일 대표단을 구성,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하게되며 교육부와의 첫 단체교섭은 9월 하순께가 될 전망이다.

교원노조의 교섭 내용은 근로조건·임금·후생 복지 등 신분 및 경제적인 사안에 한정되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분야의 협상은 교원 전문직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김민하)가 담당, 정부와의 교섭 창구는 이원화됐다.

협상은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감만을 상대로 이뤄지며 단일 학교별 협상은 금지되지만 사립학교 교원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다.

양 노조는 1일이후 시·도 지부별로 합법화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28일에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대표단 구성을 위해 처음으로 양측 실무자간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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